서울시 강남개발 기여금 서울전역 사용, 개정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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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개발 기여금 서울전역 사용, 개정법으로 확정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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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서울시 전역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다.

8일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전했다.

새롭게 공포될 법률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으로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해당자치구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것을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 GBC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다른 지자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의 길이 법으로 보장되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강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 확정 및 관련 자금을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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