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민간공사장에도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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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간공사장에도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서울시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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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7일 서울시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1만㎡ 미만 중소형 공사장은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 굴토 등 취약공정시 의무화하고,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책을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취약공정 CCTV 설치 확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용승인시 산업재해예방지도 결과 확인, 사전작업허가제 시행을 활용한 감리제도 운영, 가설구조물 설치 설치가이드 및 점검표 제공,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사용자 맞춤형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집중 안전점검 강화, 공사장정보화 시스템 구축, 건축안전자문단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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