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됐지만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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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됐지만 불씨는 여전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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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법안 상정부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 본회의 결과 재석 266석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망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포괄적인 제재 수위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안전보건 규정 위반에 한정된 것에 비해 중대재해기업법은 법인 또는 사업주가 책임소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법률 제정부터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관련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발의된 안에서는 사망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됐으나 수정안에서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책임 소재가 줄어드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삭제됐다. 여기에 관련 법 적용 범위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적용이 유예되면서 원안에 비해 강도가 낮아짐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영계 역시 관련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등 모든 산업 현장에서 관련 법안 수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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