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분야 35개 항목 트램 표준규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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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 분야 35개 항목 트램 표준규격 마련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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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차량 도입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12일 마련했다.

표준규격은 성능, 자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해 제시했다. 표준규격은 지자체의 트램 사업지원 등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차량의 종류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유가선은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선을 설치한다. 무가선은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ESS)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터리(battery),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각 무가선 방식별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트램의 노선특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충전용량(배터리의 경우 40㎞ 이상 운행)과 충전시간을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4.5m∼) 등을 감안해 도로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했다. 안전을 감안해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했다.

표준규격에서 제시된 주요 수치는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수준, 해외에서 상용 중인 트램의 성능수준 등을 고려해 만들었다.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이윤상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가선 저상트램 표준규격 차량 조감도(예시)/국토부
무가선 저상트램 표준규격 차량 조감도(예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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