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달사업 일부개정안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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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사업 일부개정안 내년 3월 시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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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품 품질관리 강화, 품질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품질관리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달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달 물품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품질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위탁기관 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3개월 후인 내년 3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품질관리업무 근거 강화’, ‘조달청 품질 검사 범위 확대’, '조달업체에 품질관리비용 부과근거 마련', '품질관리업무 위탁 관련 규정 구체화',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 강화' 등 5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품질관리 업무는 조달업체에 직접적으로 의무・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군수물자 등 납품비리 개선을 위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조달청 품질검사 범위를 현행 조달청이 직접 조달하는 물자에서 방위사업청 등이 자체 조달한 물품까지 확대할 것이다. 단, 방위사업청 등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할 방침이다.

조달물자 품질점검,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품질관리업무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기관의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할 것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구매․공급 과정에서의 경제성 확보 뿐 아니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유지․보수비 등의 사후관리 비용까지 절감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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