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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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내년 6월 시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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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근거 마련
국내 입·낙찰, 계약과정에서 입찰참가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할 것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입·낙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해, 공공조달 영역에서 공정·상생의 모습이 기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하도급 대금 직불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6개월 후인 내년 6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하도급 대금 직불 확약서 제출 제도 도입’,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사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근거와 검사 면제 사유 명시’, ‘청렴계약 제도 도입 및 위반시 계약 해제·해지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槪算契約)을 허용’ 등 6개안으로 나뉜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금액의 10% 또는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 법령 위반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이다.

국내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 기구로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기존 국제입찰 외에 국내입찰에 대해서도 신속·간편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해결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시 검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며,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계약 제도를 도입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남발에 따른 부실공사와 특혜 논란 소지를 차단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산계약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 정산하는 계약을 칭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기존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이 입찰참가 제한 밖에 없어 초래됐던 규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른 탄력적 적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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