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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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시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2.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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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관련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하는 조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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