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택 물류센터 붕괴사고, 시공과정 생략한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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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 물류센터 붕괴사고, 시공과정 생략한 人災"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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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해 12월 5명의 사상자(사망 3명)를 낸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가 시공과정 일부를 생략한 인재인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곡선보를 전도방지 철근에 결합 후 너트를 체결하고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너트를 제거하고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및 너트를 다시 체결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갭 콘크리트와 무수축 모르타르를 시공하지 않고 생략하고 전도방지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곡선보의 경우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현장의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이 모두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다음달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사고 현장/국토부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사고 현장/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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