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서 사라진 2종 환경영향평가…저가하도급 만연
상태바
PQ서 사라진 2종 환경영향평가…저가하도급 만연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0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2종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의 발주처 PQ기준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현행 환경부의 ‘환경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공동도급과 관련해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주처에서는 PQ기준을 1종 환경영향평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공고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살펴보면 PQ기준에 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만 기재돼 있다. 2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참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분담이행방식 등으로 시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국토관리청 등도 분담이행방식을 시행해 제도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LH의 경우 반영되지 않아 부실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LH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지구 연결도로 등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도 1종 통합 발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체는 LH에 입찰자격 변경 요청을 건의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일부 입찰공고에서도 LH처럼 1종 통합 방식의 자격으로 제한돼 있다.

한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는 “분담이행 및 분리발주 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2종은)결국 1종 환경영향평가의 하도급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의 부실화를 불러오는만큼 PQ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담이행, 분리발주 등의 법적 의무화 필요가 있다”라며 “미반영 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도로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