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과실에 수천명 벼랑끝”…중대재해법, 사실상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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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과실에 수천명 벼랑끝”…중대재해법, 사실상 연좌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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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위축→공기연장 사업비 증가
건설ENG, 업무 특성상 피해 사례 급증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기업 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상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토목학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관련 토론회’를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Zoom 회의실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목학회 및 건축학회 회원, 건축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 570명을 기록했다. 2010~2011년에 각각 611명, 621명의 사망자가 나온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법은 기업 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한다. 법인에게는 사망사고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시행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학노 철콘전문건설협의회 관계자는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대로라면 건설업 특성상 하수급인에게 의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안전문화 확대를 위해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내에 ‘근로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수 이산 부회장은 “근로자나 하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이나 돌관작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결국 공기연장 등으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철구 유신 전무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우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가 다양해 중대재해법의 광범위성에 따라 처벌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며 “1~2명의 잘못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우리처럼 1,000여명이 넘는 회사 직원 모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봉수 KOSHA 협의회장은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한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복된 규제가 너무나 많다”라며 “건설업 특성은 반영되지 않고 처벌강화에만 혈안된 정책으로는 정부가 바라는 대폭적인 사망사고 감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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