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화재안전성↑…내화지침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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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화재안전성↑…내화지침 14일부터 시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4.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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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 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해 복구공사 기간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이다.

대상터널은 대심도 터널, 하저터널 등 화재 시 대피, 접근 곤란 등으로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량, 화재 대응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의무화된다. 

공법으로는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형차, 대형차 등에 따른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여향을 등을 고려한 조건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계온도를 도입,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제터널협회에서 규정한 한계온도는 콘크리트 380도, 철근 250도 등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터널 내화 지침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터널 내화적용/국토부
도로터널 내화적용/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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