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내부비율 70~90% 유지해야…외부위원 전문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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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내부비율 70~90% 유지해야…외부위원 전문성 없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7.12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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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개정안, 공정성 확보 해결 못해”
국토부, 1년전 내부비율 상향…“시장 혼선”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발주처 설계공모 및 검토시 구성하는 심의위 개정안을 두고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시 발주처가 임명하는 5~9인의 심사위원 비율을 내부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속직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계기는 올 초 발생한 LH사태의 여파라는게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LH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종심제 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을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내부위원인 LH직원은 배제하는 안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5~9인의 심의위 정수를 1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선발도 온라인 공모와 LH선임 방식에서 국토부, 조달청, 학회,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대폭 늘리는 등 개정안의 단초가 됐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에 대해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대형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외부위원이 사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짧은 시간에 평가가 수행되야 하는 만큼 정확한 평가와 업체간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며 “이미 외부위원 과반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토부가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1년만에 상반된 정책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종심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부위원 비율을 종전 50~70%에서 70~90%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도 올해 1월부터는 종심제 심의위 구성을 내부 5명(71.4%), 외부 2명(28.6%) 등으로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주장이 그동안 암묵시 되오던 로비 대상을 축소해 관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발주처 공무원들도 로비가 사실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며 “발주처와 업계 모두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위원 확대는 결국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 평가위원의 공정성 문제는 외부 위원 확대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처벌강화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내부위원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외부위원에 의한 공정성 시비와 부실평가 증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4일까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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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21-07-15 13:32:25
내부든 외부든 평가에 대한 이해도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마찬가지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인것은
로비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

결국 전관영입과 로비 싸움인데
전관영입과 로비가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업계에서 빨리 퇴출되어야
모든게 쉽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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