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2년간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공은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증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윤리준법경영 실적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해 기관별 취약분야를 진단받고 이를 중심으로 후속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김진숙 도공 사장은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과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