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는 오늘도 관급 사업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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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는 오늘도 관급 사업에 '올인'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9.02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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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발주사업 사업비 ↔ 설계사 하도급 사업비, 차이 커져
단가 정상화가 결국 문제 해결 열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관급공사에 대한 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들의 관급입찰에 대한 경쟁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1억원 미만 관급사업들은 공모방식으로 수주할 경우 예가대비 95~100%를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설계엔지니어링사들로부터 발주되는 사업들 상당수는 낙찰률이 80% 안팎이고, 하도급계약 시 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가 손에 쥘 수 있는 낙찰금액은 초기 예가대비 50-6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등 관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의 상당수가 공모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단가률 조정이 이뤄졌다"며 "체감 낙찰금액이 높아지면서 설계엔지니어링사의 발주보다는 관급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분담 또한 하도급 사업 참여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의 경우 특허를 이용한 특정 분야 과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발주처인 설계엔지니어링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추가 과업 수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형 SOC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특정 공법을 명시하면 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는 그에 대한 과업만 수행해야 하지만 실시설계를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 공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설계엔지니어링사로부터 하도급 사업을 수주할 경우 낮은 단가와 계약서상 합의된 과업 외 추가 과업 투입으로 사실상 적자상태"라며 "하지만 설계엔지니어링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분리 발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시하는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수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사업들은 지자체의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수익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소형 사업의 전문분야 선정은 지자체가 분리 발주하는 것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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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2021-09-03 09:05:10
분리발주라...그러면 엔지니어사에 발주처가 분리발주 할 수 있게 예산서 나눠달라고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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