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계약에서만 못 받는다” 형평성 어긋난 손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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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계약에서만 못 받는다” 형평성 어긋난 손배보험료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09.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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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계약금액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상한선 필요해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엔지니어링사가 기술형입찰 계약에서는 공사손해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현행제도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현행 발주청 발주 건설공사에서는 건설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손해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해 발주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기술형입찰 공사계약에서는 설계사가 직접 부담해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 공사는 민간계약이라 설계사는 설계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도 문제다. 시공사에서 관행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원가에 보험료를 제외하면 설계사는 자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의무가입도 아니라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설계사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엔지니어링사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9년 A엔지니어링사는 B엔지니어링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 C시공사와 턴키 사업을 진행했다. 2년 뒤 주민 민원으로 재시공에 들어가게 되면서 C사는 설계사 컨소시엄에 공사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A사와 B사는 소송 이자를 포함해 계약금보다 많은 액수를 배상해야 했다.

엔지니어링사끼리 컨소시엄을 맺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문제다. 설계결함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계 지분에 따라 배상금이 할당되는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아 있는 회사가 폐업한 회사의 몫까지 배상금을 지급해야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중소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을 때 종종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배상금이 부담스러운 중소 업체가 파산해버리면 대형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술형입찰을 진행할 때 설계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비나 설계비에 포함하게 하는 법령 제정을 요구했다. 기술형입찰에서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의 수행 부담을 공평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개정을 통해 설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비용을 설계 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발주청은 총괄내역에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가입비가 포함돼있음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비용과 유사한 설계 손해보험도 설계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등 세부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총괄내역서에는 설계손해보험료와 건설공사손해보험료가 함께 포함돼있다. 여기서 업계는 설계결함으로 인해 보험료를 받을 때 시공사는 두 항목을 모두 받지만 설계사는 설계손해보험료만 받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공사에서 원래 없던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정도”라면서 “보험 의무화와 함께 손해배상액이 계약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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