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요일 휴무, 공공공사→민간 확대 건진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 공공공사→민간 확대 건진법 개정안 발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0.0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현재 공공공사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일요일 휴무제를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공백으로 안전이 취약한만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개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이나 장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기가 정해지는만큼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가 건설사업자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면 평일에 일감이 몰려 안전문제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공기가 늘어나도 추가 경비 지급은 안해주는게 현실인데 휴일만 늘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