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수시 개최로 행정절차 기간 단축
13일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정 등 단지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에서 2013년부터는 수시로 개최해 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은 기존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3~5차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위원회 심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