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업 인력부족, 전문 양성기관 지정으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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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인력부족, 전문 양성기관 지정으로 해소한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0.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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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 기관이 물산업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인력이 부족한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물기업 1만6,540개사 중 79.4%가 2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이고 물기업의 47.4%가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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