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오는 2022년부터 2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