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중대부실 감소…계획서 부실 작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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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중대부실 감소…계획서 부실 작성은 그대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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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줄었지만 해체계획서는 여전히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9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8월 10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되자 전국 지자체에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서울 소재 현장 32개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또 미착공 현장 28개의 해체계획서도 검토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곳에서 11개가 적발됐다. 미착공현장 28개 중 19개 현장에서는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 당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체계획서는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부실 지적 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 10건, 감리자 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각각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리일지 상시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해체계획서 작성지침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을 위해 현재 발의된 관련 개정법률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자체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체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추진 과제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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