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유일 통행료 받던 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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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유일 통행료 받던 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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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던 일산대교가 27일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만큼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다리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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