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화천대유 막는다" 국토부, 도시개발 민간 이윤 6~1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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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화천대유 막는다" 국토부, 도시개발 민간 이윤 6~10% 제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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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화천대유 사건으로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도시개발법 수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개발법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위해 이윤율 제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6% 이내)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5% 이내) 등 타 법률을 고려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법,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1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만큼 이번 정기 국회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법제화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등 생활SOC 설치·부담, 특별회계 통한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수용 방식을 현재 운영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한다.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구체적인 메뉴얼을 제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고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지정권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경우 사용범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던 부분도 출자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직접사용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검토도 강화된다. 

현행 임대주택 의무비율(25%) 적용에 대한 지자체 재량도 ±10%p 내 → ±5%p 내로 축소한다.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사업자(LH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 사업의 구역면적을 100만㎡ 이상→5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 요청하고 검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을 개발, 개발이익 공공환수와 사업 관리강화 효과도 제고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향/국토부
제도개선 방향/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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