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연말까지 안 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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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연말까지 안 받으면 과태료
  • 최윤석 기자
  • 승인 2021.11.08 1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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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가 올해 마감됨에 따라 최초교육 미이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 또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교육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을 받아야 한다.

한편 엔협 등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중인 기관들은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엔협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 신고된 건설기술인 4,719명중 230여명이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 훈련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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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2021-11-09 18:46:40
협회 어르신들 배부르게 해드려야지얘~
엔지니어링 대가 정상화나 좀 제대로 힘좀쓰자
솔까 20만원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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