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인정 기준 미흡…자체교육은 인정 안 해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도로공사가 BIM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BIM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엔지니어링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BIM 설계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올해부터 BIM 설계 사업을 발주하고 지난 3월 발표했던 BIM 전면설계 평가기준을 최근 개정하는 등 BIM 전면 의무화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공사의 BIM 정책 추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BIM 정책 개정 속도에 못 미친 대가 산정으로 손해를 본 업체도 있다. 올해 초 발주된 사업들은 BIM 대가 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대가를 받았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7월 국토교통부는 BIM 설계 사업 대가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품셈을 고시했는데 국토부 소속인 도로공사에서 7월 이전에 발주한 BIM 사업들은 개정되기 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전 BIM 설계비는 기술료에 10% 정도를 추가 산정해서 전체 사업비가 8% 정도 올랐다”라며 “똑같은 사업을 개정된 기준에 맞추면 25% 정도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약 15% 정도를 손해 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2D 설계 때는 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던 부분이 BIM 설계로 묶이면서 엔지니어링사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업계 BIM 전문가는 “예를 들어 안개 낀 도로를 분석하는 등 특수한 상황일 때는 해석하는 프로그램도 미흡하고, 엔지니어링사가 원래 맡았던 분야가 아니라서 아직 미숙한 수준이다”라며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되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도로공사의 평가기준 개정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구성과 전용프로그램 구비 등 BIM 설계기반 구축 항목의 평가 비중이 늘어났는데 기준이 미흡해 전문성‧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은 관련 학회나 공공 기관급 이상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인정해서 자체 실무 교육을 진행했던 업체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올 초부터 BIM 설계를 위해 자체 교육을 진행했던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직원들도 저녁 시간을 반납하면서 교육에 참여했는데, 헛수고가 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BIM 설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선 연구들에서 공개된 것과 같이 BIM 도입으로 인한 편익은 미미한데 비용‧업무적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니까 따르긴 하겠지만 이걸 왜 엔지니어링사가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지금 맡은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BIM 공부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여러모로 큰 부담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로공사 측은 “BIM 전면 의무화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는 과도기라 생각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계기반 구축 평가항목에서 전문인력 비율 만점 기준을 절반으로 낮춘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Information인데, 무조건 하자고 만들고 보자는 것이다 본인들도 이게 먼지 정확하게 정의 못내리고
시스템도 만들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사에게 그냥 좋은거니 책임을 전가 하는것이다 제대로 돈이나 챙겨주고 일을 시키자 제발 . . . 언제까지 제대로 된 대가 도 못받고 서비스나 해줘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