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인정 않겠다” 환경영향평가업PQ, 대형사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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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인정 않겠다” 환경영향평가업PQ, 대형사 독점 우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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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개발활용실적, 환경분야만 인정
신기술 대다수 상하수도…新카르텔 형성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PQ 2점이 걸린 환경영향평가업PQ 개발활용실적의 인정범위가 환경분야로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등록된 환경신기술 대다수가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것들인 상황에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상하수도 분야의 대형사 주도 독점 우위 시장이 구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업PQ 세부평가기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PQ 6점) 중 개발활용실적의 인정범위가 환경분야만 허용되도록 개정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PQ기준을 적용하면서 개발활용실적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환경외'로 합산해 실적을 산정하면서 별도의 환경신기술이 없어도 건설신기술로 대체해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고시제정일 5년이 경과하면서 개발활용실적을 환경분야로 제한한 것이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주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나 ‘구미 2,3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사업들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환경+환경외로 실적을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PQ기준이 환경분야로 제한된 발주가 확대되면서 대형사와 중소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견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그동안 PQ기준은 환경, 비환경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분야 기술 개발을 특화하지 않더라도 건설신기술로 PQ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범위가 환경분야로 제한되면서 특허, 실용신안은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인정한 것만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들은 PQ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초부터 각사가 보유한 모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환경분야 인정 여부 의뢰를 진행중이다. 그 결과 중소 엔지니어링사를 중심으로 각사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이 환경분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거 속출했다. 최악의 경우 회사 전체 환경기술 보유건수가 1~2건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개발실적은 회사가 가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이 환경으로 인정만 받으면 점수 확보가 가능해 개정 이전과 비교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는게 가능하지만 활용실적의 차이는 사실상 메꿀 방법이 없어졌다.

현행 활용실적 평가기준은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활용을 건수는 5건 이상, 금액은 20억원 이상 중 하나만 만족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보유 특허나 신기술이 환경분야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활용한 사례가 없으면 만점을 채우기 힘들어진 것이다.

점수 확보를 위해 가중치가 가장 높은 신기술 활용건수로 승부수를 띄우고 싶어도 환경신기술이 실제 설계에 활용된 실적이 있어야만 건수로 인정되는만큼 환경분야 제한에 따른 중소 엔지니어링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B중견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환경분야 인정여부를 최초로 심사한 시기가 작년 6월부터인데 이후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활용기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하소연했다.

활용실적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환경신기술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상하수도 분야의 대형사 카르텔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환경신기술은 약 100여개 정도로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건설폐기물 등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상하수도 설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환경신기술은 소수 대형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C중견사 관계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상하수도 분야가 취약한 종합 엔지니어링사는 사실상 힘의 논리에 밀려 유지는 커녕 부서를 없애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며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을 설계에 반영된 것만 인정한다면 설계부서 자체가 없는 환경영향평가업체들도 문을 닫아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중소 엔지니어링사의 손질 요구와 달리 발주처들은 개정된 PQ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서부발전 ▲충북개발공사 등은 개정된 PQ기준을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적용하거나 특정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 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서 5년간 유예시켜주면서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나”라며 “발주처의 행보는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큰 회사나 작은회사나 특허 1건에 대한 가중치가 같다면 누가 더 특허를 내기 쉬운지는 뻔한 것 아니냐”며 “신기술의 설계 반영 여부를 활용실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규모가 큰 대형사는 유리한게 당연한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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