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엔업계 “우린 그대로”
상태바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엔업계 “우린 그대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1.27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건설사들이 현장 가동을 모두 멈춘 가운데 엔지니어링사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가동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설 연휴 기간까지 현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물산은 내달 2일까지, 현대건설은 6일까지, 대우건설은 현장에 따라 4일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중대재해법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최근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엔지니어링업계는 법 시행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현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대비해 온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법 시행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상반기에는 안전 점검과 결의대회도 진행하고,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도 맞춰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실 안전사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이지 설계가 아니다”라며 “설계대로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