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부서 퇴직공직자 약 82%가 재취업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약 82%가 재취업을 한 셈이다.
이 중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중 386명, 81.43%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 86.84%가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96.8%이며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금융위원회 90.9% ▲공정거래위원회 89.3% ▲중소벤처기업부 85.7% ▲국토교통부 71.7% ▲국세청 71.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장·사무소장·과장 등을 역임한 4급 이상의 취업심사 평균 승인율은 89.3%로 전체 대상자에 비해 취업가능·승인 비율이 더 상승했다. 또 경제 관련 8개 부처에서는 민간기업에 239명으로 가장 많이 진출했고 협회·조합 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 각 53명 순으로 재취업했다.
부처별 취업유형 현황은 ▲기획재정부 민간기업 15명 ▲산업통상자원부 협회·조합 38명 ▲국토교통부 협회·조합 41명 ▲중소벤처기업부 협회·조합 7명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기업 19명 ▲금융위원회 협회·조합 11명 ▲국세청 민간기업 81명 ▲금융감독원 민간기업 75명 순으로 재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 5명은 주로 유관 협회나 공사의 대표급으로 갔다. 국장급인 고위공무원 16명은 유관 협회의 이사장급,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등으로 간 경우가 다수다. 과장급인 3급 4명, 4급 45명 역시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국토부 재취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조합/협회,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파워, 지분에 의한 재취업(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골재협회 등)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심사 대상 외 사례(SR 대표이사)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공직자들의 재취업이 계속되면서 경실련은 9가지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퇴직 전‧후 경력세탁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회의자료 공개,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