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수주 막기 위한 현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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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수주 막기 위한 현장단속 실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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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진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비‧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려는 목적에서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향후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 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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