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PQ 개정안, 중견사 최대 수혜…대형사 “엔지니어 충원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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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PQ 개정안, 중견사 최대 수혜…대형사 “엔지니어 충원으로 대응”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5.04 1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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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기준 개선에 상하수도 등 지각변동
“대형사 실적 절대적…낙관 시기상조”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전차기준 개선 문제를 놓고 대형사와 중견사의 기싸움이 계속되던 PQ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서 중견사들의 약진이 점쳐지고 있다. 대형사들은 인력충원이라는 공격적 전략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4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PQ입찰서류 간소화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전차 평가기준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참여기술인 경력·실적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업계는 대부분의 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전차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형사와 중견사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전까지는 전차수행실적에 대한 규모나 비중에 상관없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일괄적으로 PQ점수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프로젝트의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구체화했다.

실제 전차기준을 비율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사간 낙찰률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만 상하수도, 수자원의 경우 일부 대형사의 우위시장이 구축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견사의 수혜를 첨지고 있다. A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기존에 논의되던 점수축소(회사 0.5점, 기술자 0.5점) 방향의 개정이 안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도로공사 사례로 볼때 중견사들의 수주기회가 3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만큼 대형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업무수행성과 만점기준 완화와 중복도 산정 제외대상 확대, 조정 등의 내용이 제외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업무중복도 만점기준을 200~300%에서 400~500%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젊은 기술인 참여기회의 제한을 우려하고 있는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사들은 인력충원 등의 공격적 전략으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상하수도와 수자원분야의 엔지니어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B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전차가 개정되도 결국 엔지니어를 많이 보유한 회사가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작년부터 해당분야 엔지니어를 많이 충원했고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전차개정과 관련해 중견사 우위전망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한 중견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애당초 논의된 방향(점수축소)도 아니고 기존 대형사의 절대적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세”이라며 “대형사들의 공격적인 엔지니어 영입을 어떻게 방어할지도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대상도 설계에서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로 확대했다. 업무중복도 산정 제외대상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들 분야는 사업기간에 비해 엔지니어 투입량이 많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정이 요구돼 왔다. 참여기술인 경력·실적평가의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관련사업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유사실적에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유사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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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맨 2022-05-11 09:47:07
상하수도같은경우 아직도 특정회사들이 독식하지.... ㅉㅉ... 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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