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 1분기 사고사망자가 15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건설·기타업종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명, 8명 감소한 반면 제조업 분야는 사망자가 7명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를 의미한다.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사고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명 늘어났고, 나머지 달에는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56명 ▲끼임 21명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으로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감소하고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 분류하면 안전조치 위반내용으로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 29명(37.2%), 2,000만원~1억원 미만 9명(11.5%), 2,000만원 미만 7명(9.0%)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또 50억~120억원 미만 11명(14.1%), 120억~800억원 미만 7명(9.0%), 800억원 이상 14명(17.9%)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