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행중인 '서수원~의왕 민자도로'가 1월 28일 완공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등 민자도로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 개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도로는 민자도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없으며, 협약 교통량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해 통행료 인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전국 최초로 100% 민간투자비로 건설된 점과 출·퇴근 하이패스 10% 할인제도를 도입한 점은 민자 도로사업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의왕~과천간 도로의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와 한계교통량 초과(73천대/일 → 105천대/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도로다.
김억기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은 "민자도로의 특징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경기도민들에게 SOC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경기도와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신규 민자도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