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가점제 시행에 중소사들 “점수 폭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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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가점제 시행에 중소사들 “점수 폭 조정해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6.27 14: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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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평가사 불균형 심각…수주 사실상 불가능”
전관영업 성횡 주장도…“평가사 자격요건, 공무원 특혜”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다음달부터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평가사 의무고용이 시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 가점제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사 고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PQ가점제 운영으로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해지는만큼 점수 폭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7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PQ평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업체PQ에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방 중소업체들은 평가사가 배출되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점제까지 운영될경우 수주 부담이 더욱 커져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평가사 의무고용은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환경영향평가업체는 304개로 지난 5월까지 배출된 평가사 395명을 감안하면 업체당 1.3명을 보유할 수 있다. 평가사회는 올해 시험을 모두 치르고 나면 업체당 1.6명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가 소기업,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사들이 자회사 설립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중소규모 업체들은 사실상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는 “현재 평가사 배출수 대비 업체수를 고려하면 제도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 종합엔지니어링사, 공무원 등이 자격증을 대거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지방에 내려오는 평가사들조차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고용의 기회는커녕 PQ1점 때문에 수주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중소사에서는 평가사 고용 가점의 폭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평가사 고용 가점을 시행하겠다면 적어도 그 폭을 지금보다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업계도 젊은층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고용가점 최대가 0.3점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기술자 고용보다 평가사 의무 고용이 더욱 중요한가”라고 강조했다.

전관영업이 성횡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토목보다 전관영업이 덜한 측면이 있지만 평가사 의무고용이 시행되면 자격증 취득 후 은퇴하는 공무원의 대거 유입으로 전관영업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협회장은 “평가사 권한 확대로 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이 높아질 것이 뻔하고 결국에는 은퇴후에 그들의 영향력에 수주가 좌우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평가사 배출을 위해 자격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현재의 평가사 응시자격은 공무원 특혜로 보일정도로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요건에 따르면 공무원이 평가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9급이상 공무원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사람이거나 5급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이상이면 시험을 칠 수 있다. 반면 일반 응시자격 요건은 기사자격 취득 후 4~5년 이상, 대학졸업자는 6~7년 이상 등으로 모두 실무에서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B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권한이 커지는만큼 전문성도 갖춰야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짧은 경력으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은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현재의 자격요건에서는 전문성은 떨어지는 평가사가 배출될 수 밖에 없고 전관영업만 늘어나는 부실 시스템에 노출될게 뻔하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도 “기술경력과 행정경력은 동등할 수 없다”며 “평가사 시험이 도입된 이후 10여년이 지난만큼 평가과목이나 응시자격 등에 대해서 정책을 수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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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2022-06-28 14:33:39
어짜피 평가사는 공무원들의 은퇴 대비용 자격증이지요. 현직에서는 평가작성 기술자는 모두 부실 기술자로 보고, 은퇴후에는 이에 취업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동안 평가서 한번 안써보고, 검토한것이 경력이라면 간호사 10년이면 의사시험 보게 해서 의사로 만들고, 변호사 사무장 10년이면 변호사를 줘야죠

포럼루나 2022-06-27 18:27:34
평가업체수 대비 평가사 인력이 부족하다 고 아우성인데, 이번회차에 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현직 환경청장과 환경부 본부 과장은 뭔생각들인지 참 어이가 없음. 환경부 부실한 업체 줄인다고 평가사 자격증 만들어놓고 지들이 자격증 취득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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