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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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할 것”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7.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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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치명타가 됐다”며 “이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연세대산학협력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는 최저임금인상이 시작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만8,000명 감소하고 15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는 13만5,000명, 2019년 20만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이어 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접 월급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야 한다”면서 “취약근로자들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동결 근거 마련 및 주휴수당 시급 환산 제외 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대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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