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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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필요해”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7.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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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가치를 발견하고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가 중요해졌다. 엔지니어링업계도 BIM 설계가 활성화되면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거래 규모가 작아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 거래규모는 1조6,054억원으로 2018년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규모 1,832억달러(약 220조원)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입법처는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거래소의 효율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의존형 거래소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의무와 제재조치를 신설해 안전한 업무수행을 담보해야 한다.

아울러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판매 적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허용 조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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