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 방역 강화…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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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 방역 강화…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해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8.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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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미얀마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도착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미얀마 보건부는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면제된다. 만약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병원, 치료 센터 또는 호텔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게 된다.

미얀마의 이런 방역 강화 조치는 최근 국내 확진 현황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미얀마의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한자릿수에 불과해 미얀마 입국자는 보건부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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