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무조건 소송…합산벌점발 법정비용 증가 불가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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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무조건 소송…합산벌점발 법정비용 증가 불가피할 것”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10.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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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근로자 책임소재 구분 안해”
업계 “사고 연관성 없어도 스스로 증명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합산벌점 칸막이가 뒤늦게 사라진 가운데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 업체 등과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 현장이 발생할 경우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4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을 건설엔지니어링업계로 확대하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일부 업체들이 시행령 개정이 뒤늦게 이뤄진만큼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부칙 명시 등을 통해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업계 대부분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하던 사항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은 큰 성과”라며 “적용시점 등이 달라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 합산벌점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는데 소급적용을 해준다면 업계에서도 더이상의 요구를 하기 힘들 정도로 국토부가 합리적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사망근로자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아 혼선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도 건설사업자나 주택사업자와 동일한 무사망사고 기준을 소급적용하기로 명시하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근로자와 관련한 회사별 책임소재를 구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해석해보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엔지니어링업체나 기술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라 하더라도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연평균 1~2명의 사망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건설엔지니어링업체나 기술인이 아닌 시공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엔지니어링업계는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반가우면서도 사실상 합산벌점 자체가 기존 방식에 비해 벌점 관리가 어려운만큼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소송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무사망사고 인센티브가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벌점에 대한 소송을 연평균 3~4건 진행하는데 건당 평균 2억~3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와 무관하다는 입증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만큼 기존 소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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