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1에 따라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18~3.2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의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기준2에 맞춰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12.12.18 개정, ’13. 6.19 시행)
2보증기관 손해율,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별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