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94곳 건설현장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월례비 요구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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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94곳 건설현장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월례비 요구 절반 넘어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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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돼있었다.

국토부는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했는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월례비 요구는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업체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액수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피해액에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오후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앞서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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