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21대 국회, 엔산법 발의 단 2건…엔산업 무관심 늘어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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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21대 국회, 엔산법 발의 단 2건…엔산업 무관심 늘어나 ‘우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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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임기가 1년 남은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서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관련 법안은 단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가 엔지니어링산업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년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발의한 엔산법 개정안은 2020년 김정호 의원, 2021년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총 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데, 지난해에는 관련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기도 했다.

엔산법 관련 발의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7건, 19대 국회에서 4건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 1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2018년 8월 6일 공제조합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되면서 사실상 엔지니어링산업 논의는 없었던 셈이다.

물론 그간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안은 주기적으로 발의됐지만, 전기‧정보통신‧환경 등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10건, 식품산업 진흥법 개정안 10건,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13건 등이 발의된 타 산업과 비교해보면 엔지니어링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미비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질의는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배포된 약 2,200여건(국민의힘 480여건, 더불어민주당 1580여건, 정의당 130여건)의 질의에서 엔지니어링 관련 사항은 없었다. 별도로 제출된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비서관 A씨는 “국회는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발의가 우선”이라며 “엔지니어링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체활동, 홍보 등을 통해 국민과 국회의 관심을 받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국토부와 기재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책적인 움직임을 펼쳤던 만큼 업계 영향력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산업은 그런 힘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협회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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