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업체의 아스콘 가격 및 물량배정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10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아스콘제조업체는 2007년 3월 2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납품업체배정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및 제4호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아스콘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아스콘가격의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다른 지역의 아스콘 제조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공정위는 아스콘은 뿐만 아니라 건설 원재료 및 중간재의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상승 및 물가인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종 및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합 적발 업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업체명 | 부과과징금 | 업체명 | 부과과징금 |
성신산업 | 5,200만원 | 흥진산업 | 1억1,800만원 |
대흥아스콘개발 | 2억3,000만원 | 태창산업 | 5,000만원 |
석진산업 | 5,900만원 | 중앙산업 | 1억 1,100만원 |
부경아스콘 | 2,100만원 | 성안아스콘 | 8,200만원 |
동현산업개발 | 1,500만원 | 중앙아스콘 | 7,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