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예고된 하도급 금지법…업계, 눈뜨고 바라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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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예고된 하도급 금지법…업계, 눈뜨고 바라만 봐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3.15 11:2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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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권익위 권고 사항과 똑같은 내용 발의돼
“관련 협회 뭐 했나” 업계 불만 토로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논란인 하도급 금지법에 대해 업계와 관련 협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오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회의실에서는 제1회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최근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 금지법,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TF 개선과제 등 업계 악재가 겹치면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일찍 소집됐다.

이날 위원회는 하도급 금지법에 대해 입법안 반대, 혹은 감리에 한정해 하도급을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국토부 및 허영 의원실과 회의도 진행하고, 향후 국회에 건엔협 의견을 제출하는 등 법안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 내용은 이미 2년 전에 예고됐는데, 뒤늦은 대처라는 평가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대응도 아쉬움을 더했다. 발의되고 4일이 지난 후에야 업계 의견을 모았고, 그마저도 짧은 시간 내에 이뤄져 폭넓은 의견 반영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권고 사항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관계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고, 하도급 요건‧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라’고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권익위 역시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감리와 설계를 구분하지 못했다. 허 의원 측도 “권익위 권고 사항을 따라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업계와 협회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또 건엔협 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부패한 하도급 계약을 제한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나 협회의 개선안은 없고 일방적인 반대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떼쓰기식 반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발의된 법안을 두고 건엔협은 6일 업계 의견조사를 시작했다. 건엔협은 10일까지로 제출 기한을 뒀는데, 업무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3일의 시간만 주어진 셈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 근간이 흔들리는 법인데 겨우 이 정도 시간을 주고 의견을 내라고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까 의문”이라며 “협회는 뭘 하길래 숙제 내듯이 던지면 그만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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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2023-03-16 11:22:57
지들 이익만 챙길줄알지~ 자기직원들 착취해 사장, 프리랜서, 발주청만 이득보는 구조 ㅉㅉ

협회와 엔지니어링 사장들은 정신차려야 2023-03-15 15:55:12
물론 협회도 문제지만
대부분 엔지니어링사들의 사장들이 과잉된 수주전쟁에만 몰두 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법안들 조차 발의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도 대처도 제대로 못하는 듯

수고요 2023-03-15 15:22:47
ㅉㅉ

오재호 2023-03-15 13:13:59
ㄹㅇㅋㅋ

ㅇㅇ 2023-03-15 12:33:49
이제와서 댓글달아달라고 난리던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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