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종심제 건수, 전체 80% 달해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저가 경쟁을 막고 기술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종심제가 사실상 전관유무에 따라 낙찰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업계가 한목소리로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은 현행 종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총 63개사가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평가 중심의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종심제는 ▲기본계획설계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등의 사업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종심제가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단순반복적인 사업에까지 적용되고 있고 건당 제안서 제작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종심제 1건당 투입되는 비용은 평균 4~5명의 인원이 약 20~30일간 제안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종심제 자체가 기술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하다보니 0.001점이라도 앞서면 낙찰자로 결정되는만큼 기술 자체보다 전관영입이 수주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어 대형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5개국토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LH 등이 발주한 사업에서 상위 40개사의 종심제 수주율은 제도가 출범한 2019년 71%에서 지난해 98%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발주건수도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발주한 종심제는 569건(3조2,997억원)으로 전체 발주 건수(710) 대비 80%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종심제를 ▲기본계획설계 3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70억원 이상 등으로 상향하고 각각의 난이도 기준을 도입하는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탄원서는 “현행 종심제로 인해 중소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심제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탄원서 전달과 함께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조건 분리·신설 ▲설계 예산 현실화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상향 ▲ODA사업 적정대가 지급 ▲설계 성과품 저작권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계약조건 분리신설과 관련해 업계는 과업변경 절차, 계약금액 조정 등의 세부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계 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방식과 동일하게 기재부 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