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알림보다 빨랐던 언론보도…석연찮은 벌점 책정에 속 타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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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림보다 빨랐던 언론보도…석연찮은 벌점 책정에 속 타는 업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10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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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한국종합기술을 비롯한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부실 감리로 벌점을 책정받았다. 다만 업체들은 현장에 벌점 책정 관련 문서도 도착하기 전에 언론에서 공개되고 벌점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지난 4일 부산시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리를 맡은 한종 컨소시엄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벌점을 책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한종,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조은이앤씨, 우성종합기술, 진전기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됐다.

건설본부는 지난해 부산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처분요구서에 따라 벌점을 책정했다. 한종은 0.35점과 소속 감리원에게 1점, 케이지는 0.3점, 조은이앤씨는 0.2점, 우성은 0.15점의 벌점으로 정해졌다. 업체들은 30일 이내 벌점 사항에 대해 소명하고, 이후 위원회가 열려 벌점을 확정 짓게 된다.

문제는 벌점 책정 과정이 아닌 최근에 보도된 기사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사가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싣고 있으며, 벌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시공사의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이다.

한종 컨소 측은 “벌점이 책정된 것을 현장에 문서가 오기도 전에 언론보도로 알았다”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건 발주청이나 시공사가 개입했다는 게 명백한데, 발주청이 그럴 이유도 없고 시공사가 장난질 치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측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만 알려준 것”이라며 “이렇게 벌점을 받은 것처럼 보도가 돼서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벌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업체 의견 듣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계에서는 벌점 책정 사유에 대해 시공사의 입장만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서는 시공사의 공사 설계 변경 요청을 발주청에 보고도 없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발주청에 보고도 했을뿐더러, 예산이나 설계변경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거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현장에서 갑질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도,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엔지니어링업계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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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2023-04-11 08:34:20
왜 시공사 한양 이름은 빠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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