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정부가 개정된 석유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자국내 석유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외교통상부는 우간다 정부가 석유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관련 정유시설에 대한 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유시설 및 가스처리, 저장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존 탐사 및 개발, 생산에 대한 법률은 작년 11월 통과된 반면 그동안 관련법률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정유관련 시설 건설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바에 따르면 우간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관련 정유시설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 입찰이 진행될 시설은 약 2만bbl 규모로 우간다 정부가 40%, 참여기업이 60%의 지분을 투자해 건설되는 PPP 방식의 플랜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간다 정부가 석유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국인 케냐 및 콩고, 남수단 등에서도 석유개발 및 관련시설 건설이 예상되고 있어 동아프리카 지역내 석유개발 과잉투자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