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충하는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9년부터 KOPIA를 추진해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외농업기술센터는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운영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KOPIA 사업과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농촌진흥법 안에 ‘농촌진흥청장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 상대국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피아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농업 ODA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