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종심제 연대탄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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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종심제 연대탄원 재추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5.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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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영업, 로비 등 수주사례 삽입
PQ평가기준 강화 필요성도 논의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현행종심제 개선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종심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영업과 로비 등의 문제도 서슴없이 꺼내 종심제 축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심제 기준금액을 ▲기본설계 15억원→30억원 ▲실시설계 25억원→40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5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게 주요 골자다.

앞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난 3월 종심제 기준금액을 ▲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50억원 ▲건설사업관리 70억원 등으로 하고 각각의 난이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탄원문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69개사 건설엔지니어링사가 탄원문 제출에 동참했다.

이에 주요 건설엔지니어링사 대표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기재부 종심제 개선방안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두협회를 중심으로 연대 탄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는 회사별, 직원별로 종심제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원문에는 전관영입과 로비 등 종심제의 부작용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종심제의 당초 취지인 기술력이 아닌 영업활동 위주의 현행 수주행태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액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통합발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탄원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탄원문은 종심제 축소시 늘어나게 될 PQ평가의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Q제도는 만점자가 속출하고 있는만큼 사실상 운찰제가 되고 있어 산업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앞선 탄원서는 종심제의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형사와 중소사간 입장차이가 뚜렷한만큼 종심제로 인한 전관영업, 로비 등의 문제를 낯낯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종심제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업계가 운영을 잘못해온 게 아닌가 싶다”며 “사문화 될 수 없는 제도라면 업계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정해서 가야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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