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받는 강원도, 연착륙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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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받는 강원도, 연착륙은 물음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6.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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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환경부에서 가져오면서 제도 안착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도가 이양받게 됐다. 다만 협의권한은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고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는 원주환경청의 업무를 이관받아 연간 400여건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전국 지자체중에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향후 특별자치도가 늘어나게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권한 이양이 계속될수록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A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독립성이 보장되야 하는만큼 그동안 환경부가 전담해온 것”이라며 “권한을 지자체가 가져가면 지역 내 추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제대로 이뤄지겠나”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조직으로만 놓고 보자면 과거 환경은 도시분야에 종속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환경정책과나 국이 운영되고 있는만큼 어느정도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면서도 “큰틀에서는 결국 이들도 지자체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나 싶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C사 관계자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우선시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적 약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인만큼 가치가 충돌할 수 밖에 없다”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할 지자체 입장에서는 환경보다 경제성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난개발을 막고 권한존속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가령 일반개발지는 지자체가 하게 놔두고 정말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권을 그대로 환경부에 두는 등 방법은 많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절반 정도는 기술자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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