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법안 38건 의결…국토부 장관 질의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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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법안 38건 의결…국토부 장관 질의도 이어져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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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등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도 실시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이어 21대 국회 최초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처리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서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결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재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시행규칙 시정조치 사항은 전체회의 의결 즉시 국토교통부로 통보됐으며, 향후 국토부는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안건 심사 후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범위 및 저리 대출 요건, 시설물 안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등 각종 국토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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