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경기도는 홈페이지에 건설사업 법령과 건설기준 등을 담은 건설사업 정보 자료실을 개설·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자료실을 건설업계 관계자나 일반 도민들을 위해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연관되는 자치법규를 토목-하도급-건축-설비-도시철도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또 품셈, 공사기준과 관련된 건설기준정보는 국가건설기준센터와 연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정책, 고시․공고 사항, 건설기술 정보,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자료실이 건설사업 계획단계부터 준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준수해야 하는 법규와 공사기준이 복잡‧다양하고 연관된 자치조례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무에 필요한 법규나 정보들도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건설기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에서도 경기도청 베너를 구축해 더 많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