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제도TF에 엔업계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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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제도TF에 엔업계 아우성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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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대사항 3개 강행하는 행안부
일방적 추진에 탄원서 고민 중인 업계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계약제도발전 민관합동TF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몇 차례 간담회와 합동회의를 진행해 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계속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열렸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업계는 이들이 제시한 개정안 중 ▲설계부실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 환산 시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 세부기준 도입에 대해 꾸준히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설계부실 감점을 제외한 항목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단순 반대가 아닌 해결방안 도출에 나서기도 했다.

지자체 PQ 환산 시 자율권을 부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입찰 대상(3.3억원↓)으로 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건에 대해 업계는 성과품 품질 저하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지역업체 로비 증가, 행정‧비용 낭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종평제 세부기준 도입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종평제 대상에 기술용역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해 주장했다. 이미 종심제의 폐단을 겪고 있는 만큼 입찰 행정‧비용 과다, 대형업체 수주 과중화, 공정성 결여 등의 문제를 답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TF는 업계 의견에 합의점 도출이 아닌 일방적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종평제는 지방계약법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 결정에서는 입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달 진행됐던 회의에서도 업계와 행안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권을 부여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설계부실 감점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초래한 설계사 제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회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탄원서 제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종심제 관련 연대 탄원서, 국토교통부에 하도급 금지법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설계부실 감점이나 종평제 등 업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도 업계 의견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 번 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정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다”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할 거면 오라가라 하지도 말았어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계부실 감점 건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여러 규제나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정도로 업계 의견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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